
요즘 물가가 오르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생계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.
특히 2026년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‘생계비계좌 제도’는 채무자나 소상공인, 청년층 등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이제는 생활비로 입금된 돈이 전부 압류당하는 걱정 없이, 월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계좌가 생겼거든요.
오늘은 이 ‘생계비계좌’ 신청 방법과 조건, 개설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🔎 생계비계좌란?
생계비계좌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전용 계좌예요.
이 계좌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된 금액은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, 채권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.
과거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있는 일반 계좌도 전부 압류 대상이어서, 돈을 인출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.
하지만 이제는 생계비계좌 하나만 있으면 이런 걱정 없이 생활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


✅ 생계비계좌, 누가 만들 수 있나요?
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요.
단, 중복 개설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.



✅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
생계비계좌는 아래의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.
- 전국 모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
-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
-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
- 저축은행
- 우체국 등
👉 이처럼 폭넓은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해서 내가 이용하는 주거래은행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.




💡 어떻게 개설하나요?
생계비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.
이는 중복 개설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시스템 조회로 진행되며, 금융기관에서 안내받은 후 본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요.
📌 개설 절차 요약:
- 신분증 지참 후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속
-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
- 동의서 작성 및 기존 개설 여부 조회
- 생계비계좌 1개 개설 완료




📌 생계비계좌의 핵심 조건은?
-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 가능
- 누적 기준이며, 한 달 동안 여러 번 입금해도 합산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
-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과 합산해도 압류금지 기준은 250만 원으로 제한됨
즉, 한 달에 필요한 생계자금을 생계비계좌로 분리 보관하고 사용하면 채권자에게도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




👪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해요!
-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
- 개인회생, 채무조정 등 재정 회복 중인 분
- 소상공인, 청년, 고령층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분
- 압류명령으로 계좌가 막히는 경험을 겪은 분
특히 최근 물가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정부는 기존 월 185만 원이던 압류금지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
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금액 수준에서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.

🚨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-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, 중복 개설 시 제한
- 입금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님
-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, 사설 앱이나 대행업체는 주의!
- 생계비계좌는 일반 계좌와 기능이 같지만, 압류방지 보호기능이 추가된 특별 계좌예요



📝 마무리하며
지금은 단순한 지원보다도 실질적인 생활 안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
그런 의미에서 생계비계좌는 단순한 제도를 넘어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.
특히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계좌 하나만으로도 압류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.
가까운 은행 또는 거래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2월 1일부터 시행중이에요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(0) | 2026.02.11 |
|---|---|
|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(0) | 2026.02.11 |
|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(0) | 2026.02.10 |
|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(0) | 2026.02.10 |
|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(0) | 2026.02.09 |